검찰, '3000만원 투자 사기' 장윤정 모친 징역 1년6개월 구형

딸 이름 내세워 투자금 가로채
혐의 모두 인정…내달 10일 선고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 육모 씨의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초록뱀이앤엠 제공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검찰이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의 모친 육모 씨의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육 씨는 이날 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육 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육 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잘못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육 씨는 지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에게 딸 장 씨의 이름을 내세워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회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육 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신용카드 이용 기록 등 생활 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중지했다가 지난달 육 씨의 행방을 파악해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육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장 씨 측은 "모친과는 십수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이번 사건은 장윤정과 무관한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육 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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