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침투' 김현태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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