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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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