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소상공인·중소기업 군유재산 대부료 부담 낮춘다

2025~2026년 한시적 요율 인하
소상공인 1000분의 10·중소기업 1000분의 30 적용


울진군청 전경. /김성권 기자

[더팩트ㅣ울진=김성권 기자] 경북 울진군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군유재산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군유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대부받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오는 12월 24일까지 가능하다.

인하된 대부요율은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0분의 30이다.

울진군은 한시적 요율 인하로 감액된 대부료에 대해 환급 또는 감액 부과하고, 1년 범위에서 대부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료 연체료도 50%를 적용해 부담을 낮춘다. 다만 대부계약자와 소상공인확인서상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속 대부 중이거나 대부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부료에서 인하 요율을 적용해 감액한 금액을 환급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특히 2026년에 신청하더라도 적용 기간에 해당하는 2025년도 대부료까지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규 계약의 경우에는 인하된 요율을 적용해 대부료를 감액 부과한다. 적용 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 시점의 재산가액에 해당 요율을 적용해 일할 계산한다.

울진군 관계자는 "군유재산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tk@tf.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