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래커칠 테러 '보복대행' 행동대원 1심 징역형

피해자 3명 주거지 침입해 범행
"사회적 위험성 높아…엄단 필요"


아파트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고 간장을 뿌린 사적 보복대행 조직 행동대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27일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2)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아파트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고 간장을 뿌린 사적 보복대행 조직 행동대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27일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2)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경제적 대가를 얻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적 보복을 대행한 것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며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 4~5월 서울 구로구 등 피해자 3명의 주거지에 침입해 현관문과 벽에 빨간색 래커를 칠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과 간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 씨는 정 씨가 속한 사적 보복대행 조직에서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고 수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범행 대가로 8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 씨를 특정해 지난 5월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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