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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간부 5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김대우 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봉규 전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해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임무를 저버린 채 군사력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며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맹종해 군의 명예와 자존심에 씻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전 대령에게는 "국회 진입과 봉쇄를 지휘하고 의결 저지를 위해 적극 노력했음에도 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조롱하는 태도도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관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명백히 위법한 명령까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며 "군사적 필요 없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끌어내려는 명령은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소장과 고 전 대령에게는 내란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전 소장이 국회로 출동시킨 인원이 10여명에 그쳤고, 이들이 출동 당시 구체적인 임무를 알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범행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 전 대령은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했지만 부정선거 수사나 선관위 기능 마비를 위한 임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이후 실탄 1920발을 적재한 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준장은 계엄 선포 직후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국회 봉쇄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준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소장은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고 인력 편성을 지시하고 정치인 등을 수용할 시설을 파악하도록 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령과 김 전 대령, 정 전 대령 등 정보사령부 소속 간부 3명은 선관위를 점거하고 직원들을 체포하려는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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