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대 핵심 현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수정법 개정' 건의

민선9기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 참석…중앙정부에 법 개정 촉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 한계 설명


지난 6월 30일 민경선 고양시장이 당선인 시절 일산테크노밸리 현장을 방문,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는 민경선 시장이 27일 서울정부청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9기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2대 핵심 정책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국정설명회는 이재명 대통을 비롯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공유 및 지방정부의 현안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민경선 시장은 시 주요 현안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양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건의'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건의'를 핵심 안건으로 엄선해 정책건의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정책건의서에서 시는 '고양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 경기 북부 유일의 100만 특례시임에도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로 도시 자족기능이 약화된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밀의료 및 K-컬처를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고양 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 입지 규제의 한계를 넘어 국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또 현행 '평화경제특구'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물량 한계로 제조·생산시설 입주가 제한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수도권 북부의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 및 중앙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관련해선 시가 1·3기 신도시 등 17개 국가 주도 공공주택사업에 적극 협조해 왔으나 인구만 유입되고 기업 유치 인프라는 제약받는 과밀억제권역의 제도적 한계를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법 제6조) △수도권 내 공업지역 물량의 유연한 조정(법 제7조) △접경지역 시·군 산업단지의 공업지역 제한 예외 적용(시행령 제5조) 등 실질적인 법·제도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민경선 시장은 "국가 주택정책에 충실히 협조해 온 시의 구조적 한계와 자족도시 전환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명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자족 거점 확보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연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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