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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경찰에 출석해 약 3시간30분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박 검사는 지난 4월3일과 4월14일 두 차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선서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국조특위원장의 현장 대기 요구와 퇴장 지시 등을 따르지 않고 회의장과 주변에서 소란을 피워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오전 9시47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경찰에 출석한 박 검사는 "나 하나 잡겠다고 특검, 검찰, 경찰까지 동원됐다"며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고발당했고 경찰은 그 내용으로 혼란을 일으키며 조사까지 추진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국회 선서 거부는 여전히 문제 없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수사되고 있는 사람들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적혀 있다"며 "국회 모욕 혐의 또한 허무맹랑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 역량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한다"며 "이런 사건에 수사력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조특위는 박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 등을 거부한 경우 처벌된다.
박 검사는 당시 "선서 거부 이유를 설명하겠다"며 구두 소명 기회를 요청했지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원장은 박 검사에게 퇴장 조치를 내렸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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