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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당시 사건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실종팀 야간 당직일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실종팀에서 야간근무 당시 작성한 상황보고서와 당직일지 등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야간 당직일지는 근무자가 다음 날 오전 퇴근하기 전 주요 사건 처리 내용을 정리해 상부에 보고하는 자료다.
경찰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장 씨 실종신고가 여성 실종사건이었음에도 제주경찰청장까지 보고되지 않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있는 여성 실종 등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에 이어 제주경찰청까지 보고될 수 있지만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장 씨의 최초 신고 당시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 경장이 시스템마다 장 씨 사건을 다르게 처리한 사실도 감찰 과정에서 살펴볼 부분이다.
경찰에 따르면 부 경장은 자신이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112 사건처리 기록에는 장 씨가 범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결과를 남겼다.
반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는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해 관리목록에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의 가족은 실제로 장 씨와 연락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내부 시스템상에서는 실종자 관리 대상에서 사라진 셈이다.
부 경장이 지난달 처리한 60대 남성 실종사건은 다른 방식으로 남아 있었다.
해당 사건 역시 실제 소재 확인 없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기록 자체를 삭제하지 않고 '소재 발견'으로 실종 상태를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제된 사건은 다른 실종수사 담당자가 다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삭제된 기록은 관리목록에서 제외되는 차이가 있다.
경찰은 장 씨 사건의 최초 접수부터 종결, 상부 보고까지 과정에서 부 경장이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와 관리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감찰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은 4명의 근무자가 주·야간 순환근무를 하며 미귀가자와 가출인 등 관할 실종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최초 사건을 접수한 담당자가 관련 보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근무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별도로 당시 지휘·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는 감찰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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