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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무유기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 인사 검증 절차 없이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며 대통령실 인사와 소통한 것으로 보고 정 전 비서실장 등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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