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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항에서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호객과 부당요금 문제가 이어지자 부산시와 경찰, 부산항만공사(BPA), 택시업계는 불법 자가용 운송과 택시 호객행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31일 부산시 측에 따르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부산역 일대에서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과 무등록 관광영업, 택시 승차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부산항 국제여객 제2터미널에서는 크루즈선이 입항하자 택시기사 7~8명이 외국어로 제작한 관광 안내판을 들고 관광객들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승객 1000명 이상을 태운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날에는 호객에 나선 택시가 30여 대까지 몰린다는 증언도 나왔다.
부산항에서 남포동까지 택시요금으로 5만 원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 결제만 요구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단거리 이동을 요구하는 관광객을 태우지 않는 승차거부와 기사의 고성에 놀란 관광객이 터미널 관광안내소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도 전해졌다.
올해 상반기 부산항에는 크루즈선이 219항차 입항해 관광객 32만여 명이 이용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실적인 203항차·25만7000명을 반년 만에 넘어선 규모다.
BPA는 올해 말까지 크루즈선 420항차, 관광객 약 70만 명이 부산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단속과 관광객 보호 대책 강화가 요구된다.
이에 시는 지난 28일 부산경찰청과 동구, BPA, 법인·개인택시조합 등이 참여한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 기관은 관광객 안내와 현장시설 개선, 불법 영업 및 교통질서 단속, 택시업계 자율계도를 중심으로 역할을 나눠 대응하기로 했다.
BPA는 크루즈터미널 택시승강장과 폐쇄회로(CC)TV 등 현장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경찰과 동구는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과 무등록 관광영업을 단속하고 부산역 주변 불법 주정차 순찰도 강화한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택시 이용 방법과 요금, 불법 호객행위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한다. 부산항에서 부산역과 주요 관광지로 이어지는 관광객 이동 경로에서는 택시 호객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법인·개인택시조합은 운수종사자 준법교육과 자율계도를 강화하고 공식 관광택시 예약·배차체계 이용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크루즈선 입항일을 중심으로 한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관계 기관은 크루즈 입항정보와 현장 상황을 사전에 공유하고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입항일에는 단속 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반복·상습 위반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기관별 대책 추진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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