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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공미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 계열 3개사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사의 KAI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승인을 통지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 측이 이번 주식 취득만으로 KAI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KAI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도 8.75%를 보유하고 있어 정부 측 지분율은 35.16%에 달한다. 이에 비해 한화 측이 확보한 지분은 15.89%다. 계열사별 지분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일반심사는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관계 아래 통합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한화 측이 향후 KAI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는 경우, 또는 KAI 대표이사를 겸임할 경우에는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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