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당 강요' 신천지 이만희, 4일까지 일시 석방…병원 진료

4일 저녁 6시까지 석방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6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오는 4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이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총회장 측은 병원 진단과 진료 등을 위해 지난달 25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다. 이 총회장은 현재 석방된 상태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일정 기간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 총회장이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진행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 이 총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총선 후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됐다.

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통해 국민의힘의 경선 등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1년 이후 신도 약 5만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6월22일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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