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 오가며 보이스피싱 돈세탁…20대 징역 4년 6개월

6개월간 현금 인출·전달책 활동…피해자 31명·피해액 17억 원대

법원 /더팩트 DB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6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과 자금세탁 역할을 맡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만 원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20만~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이 우편함 등에 놓아둔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범행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이어졌다. A씨는 이 기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 인출과 전달 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31명이며 피해금액은 모두 17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검색기록과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 역할을 나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데다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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