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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제주에서 장미란(37) 씨 등 실종자 2명의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이 과거 처리한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유사한 허위·부적정 처리 사례가 25건 추가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 10일부터 지난 7월 23일까지 실종팀에서 종결한 사건 298건을 1차 전수조사해 기존 장 씨와 60대 남성 사건 외에 25건의 부적정 처리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실종자의 소재나 신변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이뤄진 것처럼 처리해 사건을 끝낸 사례다.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해당 실종자들을 직접 확인했으며 현재 모두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15건은 실제로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고도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 사실과 다른 종결 사유를 입력해 관리기록을 삭제한 사례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인한 부적정 처리 사례는 기존 2건을 포함하면 모두 27건으로 늘었다.
부 경장이 장 씨 사건을 시스템에서 아예 삭제한 이유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는 장 씨와 연락하지 않고 사건을 끝낸 사실이 추후 밝혀질 것을 우려해 '교통사고 사상자'로 허위 입력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범행 동기로는 업무 부담을 들었다.
부 경장은 실종자들이 일반 성인이어서 위험성을 안일하게 판단했고, 사건을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처리할 업무가 생기고 다음 근무자에게 사건을 넘겨야 하는 데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심리분석관 5명은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증가에 따른 피로감에 부 경장의 회피적 문제 대처 방식과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수사 초기 실종자들과 실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했던 부 경장은 통신기록과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이 제시되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수사는 일단 검찰로 넘어갔지만 장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도 부패로 인해 사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나온 상태다.
경찰은 장 씨 휴대전화에서 일부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사망 전후 행적과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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