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대 악법 반대는 헌법상 자유"…65년 전 유죄 판결 뒤집혔다

1961년 광주공원 성토대회·시가행진 참여자 재심서 무죄

법원.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1961년 이른바 '2대 악법'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에 참여했다가 혁명재판소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인이 6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부장판사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A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4·19혁명 이후인 1960년 사회대중당 전남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듬해 3월에는 '2대 악법 반대 공동투쟁위원회' 결성대회에 참석해 지도위원을 맡았고, 같은 해 4월 광주공원에서 열린 반대 성토대회와 시가행진에도 참여했다.

당시 반대 대상이 된 '2대 악법'은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이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 이후 A 씨의 활동은 처벌 대상이 됐고, 혁명재판소는 1961년 12월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65년이 흐른 뒤 열린 재심에서는 당시 활동의 성격 자체가 다시 판단 대상이 됐다.

수사·재판기록 대부분이 남아 있지 않아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검토했다.

재판부는 4·19혁명 이후 평화통일과 남북교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했고 학생·사회단체와 언론·학계에서도 2대 법안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폭넓게 나타났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다.

특히 A 씨가 법안에 반대하고 집회·시위에 참여한 행위를 북한에 동조한 범죄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대 법안에 반대하는 행위는 법안에 내포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며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군사정권 시기 범죄로 규정됐던 정치·사회 활동이 65년 만에 사법부의 재심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 행사로 다시 평가된 셈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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