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트리
미국 증시 3일 연속 내림세…홀로 2.61% 솟구친 '이곳' 이유는?

더팩트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종합타운(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주민들이 일부 승소하자 법률자문과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주민들은 입지 결정·고시 처분 자체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다만,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결정·고시 과정에 특별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 판단된다"며 "위원회 구성에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친환경종합타운 사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효로 본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관련 절차를 보완할 경우 사업을 다시 추진할 여지는 남아 있다는 게 세종시의 설명이다.
세종시는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향후 법률 자문을 비롯해 행정 절차의 신뢰성 확보 방안과 상고 시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