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성능 광고하려면 성능 입증해야…공정위, 고시 개정

실증자료 제출 연장기간 30일→15일…미제출 땐 광고 중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을 광고하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실증자료를 사전에 갖춰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도록 해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개정은 실증고시의 명칭을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로 변경하고, 실증자료 요청 대상과 제출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AI 등 신기술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사전 실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근 AI 성능을 강조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 활용 여부 역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광고에 앞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그간의 심결례 등을 반영해 실증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광고 표현의 예시도 추가했다.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 우모제품의 '솜털 ○○%, 깃털 ○○%' 등의 표현이다.

실증자료 제출 기한도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고 공정위가 인정하면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었다.

연장 사유도 천재지변과 합병·인수, 회생절차개시, 파산,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증거서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화재·재난으로 인한 중대한 사업 장애 등으로 구체화했다.

연장 가능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줄였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증자료를 15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했다.

연장기간을 포함한 제출기간 내에도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실증 대상인지 여부와 실증자료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마련했다.

광고 전에 실증 대상 여부와 실증자료 확보 여부, 자료별 판단기준 등을 확인하는 단계와 공정위로부터 실증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뒤 제출기간과 연장요건, 제출방법, 미제출 시 제재 등을 확인하는 단계로 구성됐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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