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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해 정상화가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오후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은 최종 가결됐다.
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다.
재판부는 최종 인가 여부를 논의한 뒤 즉시 인가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법원이 정식으로 허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익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 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 측에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들에게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공익채권은 다른 회생채권에 우선해 변제해야 하는 만큼 납품업체들이 즉시 변제를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과 회생계획 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려 집회가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오후 3시 집회가 시작된 뒤 2시간여 만에 인가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온전히 수행되기 시작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홈플러스가 계획안대로 변제하지 못하면 법원은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김광일 홈플러스 관리인이 "적자 점포 폐점과 고정비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해 채권을 변제하겠다"며 "폐점 점포 가운데 자가점포를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사 자체에 대한 M&A도 추진해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해 공익채권자들의 분할 변제 동의를 전제로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투자자 등 일부 채권자들은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의환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소한 50%의 선변제가 2년 이내에 이뤄지도록 계획이 수정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은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다른 채권자도 "가능성도 없는 회생계획안을 갖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바에는 빨리 파산시켜 조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정리하는 게 좋다"고 발언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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