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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우 전 의원은 2021~2025년 용인시 지역주택조합의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를 놓고 건설업체 대표에게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약 9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 8억8800만원 추징을 명했다. 2심은 징역 4년, 추징금 약 9억5000만원으로 가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하도급업체와의 업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돈을 수수하는 등 방법도 치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의원은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으며 22대 총선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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