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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국제 테러단체에 가상자산을 보내고 국내에서 구입한 중고차를 제공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3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83만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유엔 지정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에 지난해 63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KTJ 측에서 받은 3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 등에 추가 자금을 보태 국내에서 중고차 5대를 구입한 뒤 수출 물품으로 꾸며 시리아로 보낸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시리아에서 KTJ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남성의 친형으로 조사됐다. 본인이 KTJ에 공식 가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2017년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했지만 2023년 체류 기간이 끝난 뒤 불법체류 상태에서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생활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동생 가족의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 돈을 송금했을 뿐 테러단체를 지원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구매 역시 실제 주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자금 흐름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대화 과정에서 '지하드를 위해 바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된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테러단체에 자금이나 물자를 제공하는 행위가 국제 평화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는 A 씨와 우즈베키스탄 국적 지인들이 중고차 11대와 굴착기 2대 등 1억 7000만 원 상당의 차량·장비를 시리아로 보낸 정황이 확인됐다.
A 씨와 친분이 있던 우즈베키스탄인 3명도 중고차 물색과 수출업체 명의 제공 등에 관여한 혐의로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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