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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1시간 만에 돌아오고, 누군가는 끝내 돌아오지 못한다. 경찰에 접수되는 성인 실종 신고는 연간 7만건. 대부분 단시간 발견되지만 숨진 채 발견되는 이들도 연평균 1300명에 이른다. 촘촘한 안전망을 갖춘 아동 실종과 달리 '가출인'으로 분류되는 성인 실종의 민낯은 이번 제주 30대 여성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더팩트>는 성인 실종 대응 체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과제를 3편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성인 실종 신고 10건 중 9건은 24시간 내 해제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성인 실종자 중 79명이 살인 피해자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신고 초기 단순 연락 두절인지, 범죄나 사고에 연루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성인 실종 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7월 접수된 성인 실종 신고 중 53.6%가 신고 후 1시간 내 해제됐다. 6시간 내는 77.9%, 하루 내는 91.3%, 사흘 내는 96.3%, 일주일 내는 97.9%가 해제됐다.
해제에 걸리는 시간도 짧아지는 추세다. 1시간 내 해제된 비율은 지난 2024년 46.5%에서 지난해 48.1%, 올해 7월까지 53.6%로 높아졌다. 하루 내 해제된 비율도 2024년 88.5%에서 지난해 89.4%, 올해 7월까지 91.3%로 상승했다.
문제는 신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되는 성인 실종자 중 살인 등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숨진 채 발견된 성인 실종자는 1만2354명으로, 이 중 79명이 살인 피해자였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명, 2018년 13명, 2019년 10명, 2020년 13명, 2021년 13명, 2022년 8명, 2023년 5명, 2024년과 지난해 각각 3명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숨진 채 발견된 성인 실종자는 931명이었다. 이 중 '자살 등 변사'가 921명으로 대다수였다. 7명은 교통사고, 3명은 살인 피해자로 분류됐다. 올해도 7월까지 478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 중 1명은 살인 피해자였다.

경찰은 성인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실종 경위와 마지막 행적 등을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한다. 범죄나 사고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함께 살핀다. 이 과정에서 단순 연락 두절과 범죄나 사고 연루 가능성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범죄 피해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실종 신고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가정폭력 등 과거 범죄 관련 이력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없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확보한 정보 역시 실종자 발견이라는 목적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지 않는 한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하기는 현행법상 어렵다"며 "실종 신고는 범죄 수사와는 다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성인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체계도 미흡하다. 현재 전국 경찰서 261곳 중 실종수사전담팀이 설치된 곳은 147곳(56.3%)이다. 나머지 114곳(43.7%)은 전담팀 없이 형사과가 다른 사건과 함께 실종 사건을 맡는다. 전국 실종수사 담당 인력은 지난 2021년 848명에서 올해 3월 779명으로 4년여 만에 8.1% 줄었다. 서울이 195명, 경기남부가 162명인 반면, 세종은 5명, 강원·울산은 각각 10명, 제주는 14명이다.
신고 초기부터 여러 가능성을 살펴야 하는 실종 사건의 특성상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의 한 경찰서 직원은 "성인 실종은 신고 단계에서 단순 가출인지, 범죄와 관련됐는지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초기에 상황을 판단하고 수색에 나서는 게 중요한 만큼 실종 사건을 지속적으로 맡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회장은 "18세 미만 아동과 치매환자, 장애인, 성인 등 유형별로 나눠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팀을 둬야 한다"며 "경찰뿐 아니라 민·관·경 전문가가 함께 실종자를 찾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은 실종 사건 감독, 광역단위 실종 수사 지시 등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형사국이 담당하는 실종자 수색·수사 업무와 생활안전교통국이 맡는 시스템·정책 업무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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