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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건강식품, 갈비류, 나물류 등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농관원은 오는 7일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23일까지 전국적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인 1차 단속 기간에는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14일부터 23일까지인 2차 단속 기간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추석 성수품 15개 품목과 최근 원산지 위반이 빈번했던 품목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추석 성수품은 배추·무·사과·배·단감·양파·마늘·밤·대추 등 15개 품목이다.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돼지고기·콩·쇠고기·닭고기 등 5개 품목이 포함됐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명예감시원 2500명을 투입해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지역 농산물을 타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관원은 국산·외국산 농산물 식별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해 소비자의 원산지 확인을 돕고, 전통시장 등에서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한다.
김철 농관원장은 "추석 명절은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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