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주택대책 협의 부족 아쉬워"…공급 속도엔 힘 보태

보상·기업이전·광역교통 지연 요인 해소…13개 제도 개선안 마련
최종 확정 뒤 정부·국회에 건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4일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와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전국 최대 지방정부인 만큼 도와 충분히 조율했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그러면서도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경기도는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대책회의를 열어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사전 협의 과정을 아쉬워하면서도, 향후 주요 주택정책 추진 때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도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제도개선안을 두고 "국회 상임위원들과 먼저 논의하고, 모두 모시기 힘들면 국토위와 기재위,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쉽게 브리핑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전에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공간과 자연환경이라는 장점이 있다. 숲세권을 즐길 수 있고 경기도다운 복합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다"며 "경기도 주거정책의 장점을 살려 캠퍼스와 공원, 학교 복합시설을 주거단지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다움’이라는 비전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도는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에 따른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보상·기업이전·광역교통 분야의 지연 요인을 줄일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가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기로 하면서, 도 역시 사업 현장의 지연 요인 해소에 나선 것이다.

도가 마련한 13개 제도개선안은 신속추진과 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과 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과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이다.

개선안을 보면 도는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보상에 필요한 토지·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과세자료 등 각종 서류를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기본조사 과정에서 10개가 넘는 서류를 발급·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전자자료를 활용해 행정절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업이전 절차도 대폭 줄이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에서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를 함께 계획하고 동시에 지정하도록 한 방안이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기업이전단지를 별도로 지정하는 현행 제도로 기업 이전과 철거, 본사업 착공이 잇따라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실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은 지구 지정 이후 약 3년, 고양 창릉은 약 4년 뒤 기업이전단지가 지정됐다.

지방정부의 사업 참여와 권한 확대도 요구하기로 했다. 100만 ㎡ 이상 공공주택지구에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330만 ㎡ 이하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승인·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이다.

광역교통 분야에서는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이미 확정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타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줄여 철도 등 광역교통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사업 대상 시·군 도시공사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13개 과제를 최종 정리해 관계 정부 부처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각종 절차를 대폭 줄여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 9000호를 신속 착공하기로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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