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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신고 이후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보상 제도에 대한 불신·복잡한 신고 절차 등 입찰비리 신고를 가로막던 요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LH는 지난해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을 기반으로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리니언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왔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기존 제도의 적용 범위와 보상 체계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국가계약법에 따라 기존 입찰 '담합'에만 적용하던 자진신고 감면 대상을 넓힌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해 동일 내역 입찰·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신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LH는 '부조리·공익신고·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입찰비리 신고로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포상·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를 추천한다. 포상은 최대 5억원이며 보상은 환수금의 30%로 상한이 없다.
기술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사위원 사전접촉·사전설명, 심사 관련 부정행위와 비리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별도로 운영한다.
현재 금품수수와 담합 신고에는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LH는 내부 규정을 연내 개정해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비리 발생 이후 적발·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신고와 상호 견제를 통해 입찰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처벌보다 비리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체계와 상호 견제를 통한 비리 발생 사전 차단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는 확실히 보상함으로써 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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