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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과태료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3회 이상 반복위반하면 최대 50%까지 가중하고, 공시 지연이나 최초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깎아주는 규정도 일부 폐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경기준을 정비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한다.
현행은은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하면 10%, 7회 이상 20%를 가중한다. 앞으로는 반복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는 10%, 2회는 30%, 3회 이상은 50%를 각각 가중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해서 위반했다.
반복 위반 횟수 산정 방식도 바꾼다. 현재는 점검연도에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까지 반복 위반 횟수에 포함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반복 위반을 가중 제재하는 취지에 맞게 점검연도의 위반을 제외한다.
공시 지연에 따른 감경 규정도 없앤다.
현재는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30일 이하 20%에서 3일 이하 75%까지 과태료를 감경한다. 하지만 공시 지연 일수가 길수록 기본금액을 가산하는 현행 규정과 중복돼 지연에 따른 제재 효과를 상쇄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내부거래를 30일 지연 공시하면 기본금액에 지연 1일당 10만원씩 29일간 가산하지만, 이후 다시 20%를 감경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최초 위반이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적용하던 20% 감경 규정도 폐지한다.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직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50% 감경과 중복돼 최대 7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는 문제가 있다.
소규모회사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삭제한다.
현행 기준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50억원 이하인 회사에 대해 과태료 기본금액이 해당 금액의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종 과태료를 결정할 때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이미 고려하고 있는 만큼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 재무상태를 다시 고려하는 것은 중복 감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상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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