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총재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

취업 제한 10년·전자장치 부착 20년·보호관찰 5년도 요청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을 도운 JMS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병욱 기자]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81)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 심리로 열린 정명석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씨가 종교단체 교주로서 교단 내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며 "취약한 약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동종범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 씨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홍콩 국적의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의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wook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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