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에 벌금 600만 원 선고

"범행 지속·반복성 충분히 인정"…40시간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배우 황정민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의 언론시사 겸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8일 A 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선고공판을 진행, A 씨 측의 무죄 주장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은 뒤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대 쟁점인 양측의 연락이 '일방적 스토킹'인지 '쌍방 소통'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상 황정민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연락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연락을 시도하고 극단적 선택을 종용하거나 '기사 나가기 싫으면 연락해 달라고 전달해라'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면서 "하루에 수십,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큰 부담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황정민이 A 씨의 연락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가족에게까지 연락이 닿는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억지로 연락에 응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의 문자메시지와 연락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피소돼 올해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A 씨는 불복 의사를 밝히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A 씨는 SNS를 통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폭로를 이어가며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쌍방 관계였음을 강하게 주장하며 무죄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A 씨는 올해 2월 황정민의 제안으로 소주 사업 관련 디자인 시안 제작 및 시나리오 집필을 진행했지만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황정민 측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법적 다툼은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뤄질 전망이다.

vv8300@tf.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