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2심서도 혐의 부인…22일 결심

윤대진 전 검사장 증인 채택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라 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과거 인터뷰에서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한 것은 윤대진 전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답변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남석 변호사가 윤대진 검사 방에 있다가 우리 방에 와서 '(윤대진의) 형님 일을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연락을 해야 한다. 연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알려준 것뿐"이라며 "제가 '그건 윤대진이가 다 한 것'이라며 후배를 내세울 수는 없어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을 놓고도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교리더스포럼을 마치고 신라호텔 현관 앞에서 여러 기자의 질문을 받다가 2~3초 정도 '그런 건 아니고요'라고 답변한 것"이라며 "얼마든지 질문을 피하거나 자를 수 있었는데 그게 무슨 국민을 속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당시 행사가 끝난 직후 많은 기자가 한꺼번에 피고인을 둘러싸고 질문을 던지는 혼잡한 상황이다"라며 "짧은 답변을 두고 피고인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문의 모든 의미를 숙고한 뒤 완결된 사실관계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처럼 설명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이 진술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앞부분과 뒷부분이 모순 없이 자연스러워 거짓말을 위해 지어낸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이 변호사를 연결하거나 소개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전 씨 관련 발언을 두고는 "피고인이 당 관계자로부터 전성배를 소개받았다거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피고인 부부와 전성배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다는 취지"라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원심의 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22일 윤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4시 윤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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