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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 내역을 삭제한 이유를 두고 "장관과 연루됐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무서워서 그랬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고 신 전 본부장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1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증언을 이어갔다.
신 전 본부장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첫 참고인 조사 전에 박 전 장관과의 통화기록을 삭제한 경위를 묻자 "경찰 조사도 받고 국정조사도 하고 하니까 장관과 연루됐다는 게 드러나는 게 무서웠다"고 답했다.
그는 수도권 교정시설에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 등도 휴대전화에서 삭제했고, 안티포렌식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재삭제도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휴대전화를 교체할 시점에 보안문서 등을 정리하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비상간부회의에서 과밀수용 대책을 논의하던 중 박 전 장관에게 "수용여력을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고도 증언했다.
다만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수용공간을 확보하라는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수용 여력을 파악해 보고하겠다는 말도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박 전 장관이 문건 작성이나 구체적인 수치 산출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다.
신 전 본부장은 해당 문건을 보고 받은 뒤 박 전 장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본부장은 산하 교정기관에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수용 인원이 늘 수 있으니 수용여력을 검토·점검해 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고령을 보기 전부터 계엄 상황이니 찬반 시위대 충돌이나 폭력·소요, 절도 등 일반 범죄 증가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염두에 둔 지시는 전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신 전 본부장 역시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 여사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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