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직 팔지 않았다" 눈물…특검, 징역 7년 구형

2심 최후진술서 "대통령 권한으로 거래 안 해"

지난해 12월 3일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씨가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눈물을 보였다.

특검팀은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하고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며 "그 접근성과 영향력이 금품 제공자들의 주된 동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알선수재죄를 적용했지만 공적 영향력이 사적 금품과 결부된 것으로 뇌물수수죄와 성질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수수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수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 형량은 징역 7~10년"이라며 "상한에 근접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뇌물수수 양형기준을 보면 원심은 기본영역 최하단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누구보다 무겁고 엄격한 책임이 있는 자리였는데 제가 더 신중하고 단호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전혀 모르는 거짓 선동이 떠돌아다니고 제가 굉장한 권력을 가졌다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무엇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제가 가진 것을 더 내놓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저희 어머니는 지금 고통스러워 치매가 걸릴 정도로 너무 깊은 상처를 입었다"라며 "제가 부족했던 처신을 반성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저는 공직을 팔지 않았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누구와 거래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이날 최후진술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울먹이며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22년 공직 임명 청탁 등을 대가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1억원대 귀금속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맏사위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여사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최재영 목사에게는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국회의원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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