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지출한 전북도의원 예비후보 경찰 고발

1760만 원 지출·140만 원 회계보고 누락 혐의…미신고 번호로 문자 28만 2700여 건 발송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북선관위

[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도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미신고 전화번호를 이용해 대규모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A 씨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 약 1760만 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약 140만 원은 관할 선관위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회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이용해 총 58차례에 걸쳐 약 28만 2700건의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동 동보통신은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받는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수신자가 20명 이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하거나 지출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갖추고 정치자금의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는 8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선거비용과 관련한 불법 지출이나 법정 기준을 위반한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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