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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과 법무법인 바른이 벌이고 있는 43억원 규모 약정금 소송의 변론이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11일 바른이 지난 2024년 10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주요 쟁점과 관련한 양측의 별도 언급이 없었다. 재판부가 제출된 준비서면과 사실조회 회신 사실 등에 대해서만 확인한 뒤 끝냈다.
이날 조 전 부사장 측은 변론기일을 마치고 <더팩트> 취재진과 만나 "법무법인 바른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업무를 수행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 부친인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 이후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동생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과의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른이 오히려 조 회장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의 합의서를 수용하라고 하는 등 변호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순 없지만, 바른은 추후 번복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식으로 (의뢰인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이 전날(10일)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에도 바른이 조 전 부사장이 아닌 상대편에게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조 전 부사장 측은 '바른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그간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 의사에 반해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을 부인해 왔다. 오히려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 조 부회장 등 형제들과 관련해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 측이 요청한 바른의 로그 기록 제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8억원 규모의 기본 보수와 관련된 증거다.
바른은 타임 차지(시간제 보수) 내역을 통해 자신들의 업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으나, 조 전 부사장 측은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으며 로그 기록 제출을 요구해 왔다. 추후 재판부가 로그 기록 제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기일은 오는 11월 13일 오후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7차 변론에서 양측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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