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민주당 의원, 일명 '밤길안전법' 대표발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법률
야간 보행 환경 개선···지역 방범망 강화 법제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전남광주=주남현 기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밤길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방범망 강화를 위해 보안등 설치·밝기 기준을 법제화하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생활 속 범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보안등의 시설 및 밝기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보안등은 3년 이내에 변경된 기준을 맞추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여기에 경찰관서장이 강력범죄 위험이 높아 특별한 범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해당 구역을 지자체가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자체는 해당 구역에 보안등 설치 등 보행환경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

또 보행안전지수 산정 항목에 기존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외에 '강력범죄 현황'을 추가해 종합 반영하도록 했다.

경찰청과 건축공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골목길과 일반도로 등에 조명을 설치할 경우 야간 5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강간 및 강제추행)가 약 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또 국가와 지자체가 열악한 환경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 구입비와 방범초소 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읍·면·동별 1개소 이내의 방범초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법적 근거 부재로 도심 외곽에 설치되던 방범초소의 접근성을 높여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박균택 의원은 "조명 설치만으로도 야간 5대 범죄가 줄어드는 만큼, 자율방범대의 순찰 활동까지 뒷받침된다면 더욱 촘촘한 범죄예방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범죄 발생 후 처벌보다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미리 줄여나가는 예방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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