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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모친이 운영하는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동안 근태가 불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아들이 아닌 서비스 이용자의 기록이라고 반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아들 A 씨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근무하던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3일을 결근하는 등 근태가 엉망이었다고 지적했다. 월별로 보면 평균 약 5.8일이며 최고 9일까지 결석했다.
이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발달장애인의 ‘결석’을 후보자 아들의 ‘결근’으로 둔갑시켜, 후보자의 아들이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에 따르면 불량한 근태의 근거가 된 자료는 A 씨의 출퇴근 기록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계획서 및 활동기록지다.
김 후보자 측은 A 씨는 발달장애인에게 1대1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용자가 개인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결석’, 늦게 오거나 일찍 귀가하면 ‘지각·조퇴’로 기록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바우처 비용을 지급받기 위한 기록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측은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사실확인조차 없이, 장애인의 일상과 돌봄종사자의 노동을 후보자 흠집내기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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