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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아무런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재판이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관리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홍 전 관리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홍 전 관리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헌·위법한 행위임을 알고도 김 전 장관 등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를 보좌하고 있었으므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법적 쟁점을 조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따른 국회 봉쇄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장·차관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상 책임을 방임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관리관 측은 계엄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이며 법무관리관에게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률적 조언을 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홍 전 관리관 측 변호인은 "국방부 직제 규정상 계엄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장 소관으로 돼 있어 피고인에게는 계엄 상황에서 법률적 조언을 해야 할 의무도, 직무유기의 고의도 없었다"며 "김 전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2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있었고, 자문을 구하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홍 전 관리관이 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4일 저녁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해 조언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동석했던 김선호 전 국방부 차관의 증인 신청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양측의 모두진술 등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검과 피고인 모두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쟁점도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하면 오는 11월17일 변론을 종결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전 관리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 전 장관 등에게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조언하지 않는 등 법무관리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기소 됐다.
특검에 따르면 홍 전 관리관이 2024년 12월4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합참 내 결심지원실에 모여있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국회법 출력물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관리관은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질책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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