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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4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다. 구역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사전 준비를 병행하면서 이르면 내년 초 조합설립이 예상된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창동주공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도봉구청으로부터 구성 승인을 받고 후속 절차 준비에 나섰다. 지난 13일 도봉구청 선인봉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조합설립 일정과 협력업체 선정 방향을 공개했다. 조합원 권리배분 원칙을 미리 마련하고, 주민이 정한 디자인 방향을 설계 발주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추진위 조기 승인은 구역지정을 기다리는 동안 조합설립 준비를 진행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 구성을 허용한 제도 개선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 구성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창동주공4단지는 동의서 확보와 협력업체 선정 준비까지 겹쳐 조합설립까지의 대기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추진위가 제시한 목표는 정비구역 지정 후 약 2개월 내 조합설립이다. 이달 신속통합기획 2차 자문을 거쳐 정비계획 공람과 심의 절차를 밟고, 내년 초 구역지정 고시를 받는 일정을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조합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마쳐 구역지정 직후 후속 절차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창동주공4단지는 1991년 준공된 최고 15층, 10개동, 1710가구 규모의 단지다. 2024년 4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난해 1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했다. 올해 7월부터는 총괄기획가(MP)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조합원 권리배분 원칙도 조합설립 단계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관리처분 단계에 이르러 배분 기준을 논의하는 대신, 사업 초기부터 기존 자산의 평가와 신축주택 배정, 비용·이익 배분의 원칙을 검토한다. 조합원이 자신의 부담과 배정 조건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평형 선택과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다.
권리배분 기준에는 기존 주택의 유형과 면적, 대지지분, 입지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확정지분을 바탕으로 조합원별 몫을 정하는 원칙과 감정평가 기준의 연계가 주요 검토 대상이다. 상가와 다물권 소유자의 권리 산정도 초기부터 다루며, 정비업체 입찰 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받을 예정이다.
특화설계는 설계업체가 제안한 안을 고르는 방식에서 벗어나 추진위가 방향을 먼저 제시한다. 초안산 등 주변 환경을 반영한 디자인 콘셉트를 직접 구상하고, 이를 설계업체의 과업 조건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디자인 초안은 주변 환경의 조화를 핵심으로 잡았다. 전 가구의 초안산 조망과 저층부 숲 조망 테라스를 구상하고, 주거동 외관에는 도봉산·북한산의 산세와 중랑천 물길을 형상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중앙광장은 한옥누각과 연못으로 꾸미고, 상가는 전통 시전행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개방형 창호와 공용공간에서도 초안산과 단지 조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획했다.
창동주공4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구역지정·조합설립 병행 추진과 통합심의 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에 힘입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설계와 시공, 권리 배분 원칙 수립도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해 품질은 높이고, 갈등은 줄이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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