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남광주시 광산구 지방의원 당선인·회계책임자 고발…"선거비 제한액 초과 지출"
전남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광산구 지방의원 당선인과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방의원 당선인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용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일부 비용을 선거비용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들이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은 제한액 6830여만 원보다 1160여만 원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과 비율은 16.98%다.

선관위는 A씨에게 지급한 선거비용 보전액 가운데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도 환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회계책임자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이 공정한 선거 질서를 위한 법정 한도인 만큼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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