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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해 재정 영향을 면밀히 검증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순기 교육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연 기자회견과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은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 등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은 "지방교육세 특례 일몰과 국비 축소 등을 고려할 경우 교부금의 실질적인 증가 폭이 크지 않은 반면 인건비와 필수 고정 지출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특히 "농어촌 소규모 학교 유지와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 감소가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등 교육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 잔액 감소 등으로 재정 대응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교부금이 감소할 경우 고교학점제 운영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 현행법 대비 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 영향 검증, 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공동 검증 체계 구축, 개정안의 예산 부수 법률안 지정 제외 및 충분한 심사 기간 보장을 요구했다.
권순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은 결국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며 "국회가 경남의 교육 여건과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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