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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결정이 약 4년간 지연되자 서울중앙지법이 심리 지연에 따른 기본권 침해 여부를 직접 심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두 기관 사이 신경전이 벌어진 사건이다.
헌재는 17일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제기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조항에는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사람에게 물품의 품목과 거래 형태, 대금 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승인 없이 물품을 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남북 사이의 물품 반입 업무를 통일부로 일원화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북한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미리 계획하지 않은 물품을 취득했더라도 승인 없이 임의로 반입하면 이를 사후적으로 감독하기 어렵다"라며 "남북한 사이의 민감하고 특수한 관계와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비추어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형사제재로 규율하는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남북교류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할 공익이 개인의 행동 자유보다 작지 않고, 이 조항이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물품 자체의 유해성과 관계없이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언론인 진천규 통일TV 대표가 2018년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과 영상자료 등 물품 146점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반입하면서 시작됐다. 진 대표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관련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2022년 6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헌재 결정이 4년간 나오지 않자 지난 6월 심리 지연에 따른 기본권 침해 여부를 직접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심리 지연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부작위 처분'으로 보고 지연 사유를 묻는 의견요청서도 보냈다.
법원은 "헌재의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이 약 4년간 불확정한 지위에 놓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20일로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절차적 조치가 없는 만큼, 헌재가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결론을 미뤘다면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날 약 4년 만에 결론을 내리면서 진 대표의 항소심도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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