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나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10년 구형

"2차 가해 지속…범죄 전력도 다양"
김 씨 측 '선처 호소'…내달 22일 선고


검찰이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찰이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 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인 나나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서슴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흉기를 소지해 주거지에 침입한 뒤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과거 다수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강도 범행을 목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은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집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서 절도할 생각이었지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며 "피고인으로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간절히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의 목을 조르며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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