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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국가인권교육원 콘퍼런스홀에서 '지방의회 인권교육 제도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이 확대돼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의식 제고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이에 체계적·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 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 구성원 525명 중 차별이나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2%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도 27.8%로 집계됐다.
지방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기회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지방의회 32곳 가운데 최근 2년간 인권교육을 실시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 지방의회 의장, 각 정당 등에 지방의회 내 인권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김학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 속에서 인권친화적 의정활동을 실현하려면 인권교육 내실화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인권에 기반한 지방행정의 미래를 여는 뜻깊은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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