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연 대전시의원 "비속살해 가중처벌·생존아동 국가책임 보호해야"

존속살해 15.7년·비속살해 7.7년…생존아동 92명에 국가책임 보호체계 구축 촉구

최지연 대전시의원이 2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비속살해죄 도입 및 생존아동 보호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의회가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자녀 살해에 대한 가중처벌과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지연 대전시의원(민주당·서구3)이 대표발의한 '비속살해죄 도입 및 생존아동 보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른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부모에 의한 자녀 살해의 특수성과 아동의 취약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건의안에서 제시한 2022년부터 2025년 1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존속살해 피고인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15.7년인 반면 비속살해는 7.7년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동반자살'이나 '가족의 비극'으로 미화되어 온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명을 빼앗긴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살해이자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라며 비속살해에 대한 별도 가중처벌 규정과 양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존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최소 151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92명이 생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생존아동 10명 중 6명은 충분한 보호조치 없이 일상이나 위험이 상존하는 가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건의안은 밝혔다.

최 의원은 "생존아동 10명 중 6명은 제대로 된 보호조치 없이 위험이 상존하는 가정으로 되돌아가고 있지만, 비속살해와 생존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와 사후 관리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가정이라는 1차 울타리가 무너진 순간 국가가 아이들의 최후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인 직계비속 살해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과 함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생존아동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긴급분리, 심리·의료·법률 지원, 후견 및 장기 사례관리를 연계한 ‘원스톱 국가책임 긴급보호·회복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비속살해와 생존아동의 집계 기준을 일원화한 범정부 통합 공식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기가정 조기 발견을 위한 다기관 상시 정보연계 및 공조예방망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비속살해 가중처벌 규정 마련 및 양형기준 개선, 생존아동에 대한 원스톱 국가책임 긴급보호·회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범정부 통합 공식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위기가정 조기 발견을 위한 다기관 공조예방망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