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본격 가동

2029년까지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 법률 지원망 구축
교육감이 지원단장 맡아…1·2·30 책임대응·회복 동행체계 도입


22일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언론브리핑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병수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병수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원이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부터 현장 대응, 심리 회복, 일상 복귀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본격 추진한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22일 민선5기 출범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사업인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곁에서·즉시·끝까지·문화로'라는 4대 방향이다. 교원에게 촘촘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사안 발생 즉시 현장에 대응하며 행정 절차가 끝난 뒤에도 교원의 회복과 학교 복귀를 지원한다. 나아가 사안 처리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예방 정책으로 연결해 존중과 신뢰의 학교문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가 모욕·명예훼손뿐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와 각종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관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74건에서 2025학년도 69건으로 감소했지만 심리 상담 및 병원 연계 지원은 23% 증가했고 법률 지원 건수는 약 3배 늘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심의 건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현장 대응·심리 회복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학교별 담당 변호사인 '우리변호사'를 도입했다. 현재 10명의 변호사가 학교와 1대1로 매칭돼 전화상담과 수사기관 동행, 법률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2027년 20명, 2028년 40명, 2029년 5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변호사 1명당 약 522명인 담당 교원 규모를 2029년에는 100명 수준까지 낮춰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의 밀착형 법률 지원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원지위법,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사안별 전문 변호사 배정체계를 마련하고 전국의 우수 변호사를 적극 발굴해 전문 인력풀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도 시범 운영한다. 법률 자문 신청부터 변호사 배정, 상담, 법률의견서 작성, 수사기관 조사 및 동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상담 이후 지원 결과와 만족도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현장지원단 '바로샘'을 교원·변호사·상담사·관계 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학교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을 직접 찾아가 법률·심리·행정·관계조정 등을 통합 지원한다.

또 학교 현장의 요구가 높은 '사안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바로샘을 통한 시범 운영을 추진해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1·2·30 책임대응 기준'을 도입한다.

사안 접수 후 1일 이내 피해 교원에게 첫 연락을 하고 중대·복합 사안은 2일 이내 현장에 즉시 지원한다. 사안이 종결된 뒤에는 30일 이내 회복 상태와 학교 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강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의 단장을 직접 맡아 현장 대응체계를 책임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폭력·성폭력 등 중대 사안과 특수교육대상 관련 사안, 분쟁조정 사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특별소위원회'도 신설한다.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3개소인 외부 민간 상담기관을 5개소로 늘리고 소방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치유 전문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또 '교육활동 회복 동행체계'를 통해 사안 발생 초기 상담·치료 연계부터 회복 경과 점검, 교육활동 복귀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교원 회복 프로그램인 '마음쉼표'는 학교와 교원의 필요에 따라 학교가 직접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도록 주도성을 강화하고 교육청은 필요한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학교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예방책도 추진한다.

교육활동 보호 예방·컨설팅을 담당하는 '세움지원단'이 학교별 교육활동 보호 여건을 점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바로샘이 현장 대응 과정에서 파악한 공통 문제와 개선 방향은 세움지원단을 통해 예방교육과 매뉴얼 등에 반영한다.

'교육활동 보호 주간'을 신설해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과 교육활동 보호 교육 콘텐츠 공모전도 확대한다.

학교 단위 TRUST 사업도 도입한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학교급별 예방교육 표준안을 개발·보급하고 저경력·복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도 신설해 학교 간 예방교육의 편차를 줄일 계획이다.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세종시교육청은 내년 1월 본청 교원인사과에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해 법률 지원망과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 구축,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제도 정비 등을 총괄한다.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은 교육활동 보호 현장 지원과 사안 접수·초기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피해 교원 회복 및 학교 안정화 등 현장 업무를 전담한다.

중대·복합 사안이 발생하면 두 조직이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강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앞에 혼자 서지 않도록 변호사가 곁을 지키고, 현장에 홀로 남지 않도록 지원단이 함께 대응하며, 상처를 혼자 견디지 않도록 일상 복귀까지 동행하겠다"며 "그 경험이 학교의 문화로 남도록 하는 것이 세종교육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는 사후 대응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과 학부모와의 신뢰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와 함께 교원 업무경감과 연수비 확대를 추진하고 평생교육원을 통해 학교폭력·진로·성장 등 분야별 학부모교육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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