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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해 "재제청 공문에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관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두고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전날 퇴근길에도 기자들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 요구를 유지하는 입장인가'라고 질문했지만 별다른 답변 없이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전날 재제청을 거부하자 두 차례 입장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청 전자문서에 국무총리가 부서했고, 그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도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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