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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전국적으로 셀프주유소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의 셀프주유소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 A 씨는 "셀프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직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용이 어렵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셀프주유소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이용을 보장할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이나 제도는 없다"며 "이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구체적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피해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A 씨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셀프주유소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셀프주유소는 총 6240곳으로, 전체 주유소 1만443곳의 59.8%를 차지했다.
인권위는 "셀프주유소 이용의 어려움은 단순한 불편이나 서비스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과 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접근성 문제"라며 "특히 휠체어 이용자 등은 주유기에 접근하고 화면과 결제 단말기를 조작하는 것뿐 아니라 무거운 주유건과 호스를 들어 차량 주유구에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유소 진입과 차량 정차 위치, 주유기 주변 공간, 주유건 조작, 안전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 등 물리적·정보적·인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장애인이 원활하게 급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급유 지원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유소 사업자에게 안내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무인주유기를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차 없는 바닥과 충분한 회전 공간, 직접 조작할 수 있는 높이의 화면 및 결제 단말기, 주유건과 호스의 위치 등 접근성 요소를 반영한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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