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전환 1년 연장…기존 가입기간 인정해 금리도 챙긴다

내년 9월 30일까지 전환기간 1년 연장
국민·민영 모두 청약 가능
종전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


국토부가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당초 올해 9월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당초 올해 9월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한다.

금리 혜택도 달라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 3.1%의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뒤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금리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전환 가입자는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종전 통장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관련 내용은 10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종전 입주자저축을 가입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대상 은행은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전환기한 연장을 통해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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