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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장 씨 유족, 국가·부 경장에 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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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목포=조효근 기자] 전남광주 목포시의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교비 1억 7800여만 원을 개인 급여와 병원비 등에 사용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법원 판결 내용 등에 따르면 목포시 소재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A 씨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광주지법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유치원 교비 계좌에서 자신의 급여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1억 7763만여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의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등 약 87만 원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판단과 항소심의 적용 법률은 달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해 4월 A 씨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횡령죄 적용은 어렵다고 보고, 교비회계 수입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 씨가 유치원 계좌에 5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도 반영돼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시민모임은 법원 판결 이후 교육당국의 후속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 씨가 감사 처분에 따라 원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설립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항소심 판결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위반 사실 공표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시민모임은 유치원 위반 사실 공표와 교비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정지·폐쇄 명령 검토, 전남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회계 특별감사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최근 전남광주시 북구에서도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국고보조금과 학부모 납입금 등 9억 3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되는 등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광주시교육청은 일부 교비를 우선 반환받았으며 2027년 말까지 나머지 금액도 전액 반환하도록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전남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 사실 공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와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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