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특검 충돌한 박성재 ‘김건희 수사청탁’ 국수본에

"공소기각 판결 확정돼 수사 결과 효력 상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이첩 여부를 두고 한 달 넘게 대립해 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어갔다. /서예원 기자(현장풀)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이첩 여부를 두고 한 달 넘게 대립해 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어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최근 내란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송·이첩 결정서를 국수본에 전달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자신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수사한 끝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의혹은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후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종합특검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 기소할 경우 절차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사건을 넘겼다.

공소기각 판결은 유·무죄에 대한 실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없어 관할 기관에서 다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등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한 혐의 등을 수사하도록 한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종결된 사안은 이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앞서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달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 사건은) 공소기각이 확정되면서 이미 종결된 사안으로 기록 보존 절차만 남아 있어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기각 판결로 내란특검 수사 결과의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수사할 수 없고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새롭게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결국 경찰청 국수본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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