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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예은 기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코프로에이치엔 전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전 에코프로에이치엔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 벌금 15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약 6억1848만 원도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권 모 전 에코프로비엠 사업기획담당 상무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윤 전 대표는 에코프로에이치엔의 무상증자 추진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해 약 1억2988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에코프로비엠의 3분기 매출액 정보와 에코프로의 3분기 영업실적 정보를 이용해 합계 5억8098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권 전 상무는 에코프로비엠과 거래업체 사이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2차 중장기 공급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5억 원을 선고하고 약 6억 원의 추징도 명했다. 권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2억 원을 선고하고 약 14억원 추징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권 전 상무에 대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전 상무가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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