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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금융·통신 관련 영장을 온라인으로 집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도입됐다.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업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영장 집행 전 과정을 전자화한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8일 오전 8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과 요청서, 허가서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금융·통신 관련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 등을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로 전송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업자 직원은 본인 인증을 거쳐 포털에 접속한 뒤 영장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전자영장 확인과 자료 제출 이력도 시스템에 기록되며 관련 데이터는 암호화돼 전송된다.
형사사법기관은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 및 국내 20개 은행과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 업무협약'을 맺고 전산망을 연계했다.
이동통신 3사와 부가통신사업자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도 전산연계를 구축해 금융·통신 관련 영장 집행 절차를 자동화했다.

이번 시스템 개통은 2024년 9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을 계기로 추진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금융·통신 영장의 집행 단계까지 확대한 것이다.
형사사법기관은 "직접 방문, 이메일 등의 집행방식이 아닌 영장집행포털을 통한 확인과 회신을 가능하게 해 영장 집행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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